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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업무와 자격

by 정보공유알림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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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는 주로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는 주로 다양한 집안일을 하며, 청소, 세탁, 요리, 유아나 노인의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 업무 자격

가사도우미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스킬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80년대까지는 파출부, 가정부, 식모라고 불렸으며 종사자가 많았지만, 임금 인상이 되면서 부유층 이외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사도우미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주로 맞벌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일을 도와주므로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가족들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 가족과의 시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업무는 노동, 근로기준, 근로권 보호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사도우미들은 때때로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도우미의 권리와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점차 많은 이슈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사관리사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약 1만 620명의 응답자 중에 42%가 가사관리사(관리사)를 선호했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호칭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는 성별, 연령, 국적 등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청소나 세탁, 요리와 가족의 보호, 그리고 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줌마나 이모님 등의 호칭을 받으며 불명예스러운 느낌과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한 가사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조치는 전문성과 자존감을 반영하는 새로운 호칭의 필요성을 제기되었던 업계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 근로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호칭인 가사관리사(관리사)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호칭을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이후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현재는 5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정부 인증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양주시, 시흥시, 성남시 등) 또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사근로자의 존중받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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