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기간 자격확인

by 정보공유알림 2023. 5. 18.
반응형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580만 원의 목돈을 2년 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 2년씩 원금 240만 원만 저축하시면,  2년 후에 340만 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3.05.19.(금)부터 06.05.(월)까지입니다. 총 4000명 모집하니, 아래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서두르세요.

경기도-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사업안내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ount.ggwf.or.kr

목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모집인원
  • 신청자격
  • 지원방법
  • 기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매달 근로를 하면서 10만 원만 저축을 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340만 원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면 좋을 거 같네요. 2년 후 만기 시에 총 지급액 580만 원 중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받는 거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장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제도 또한 만들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모집인원

경기도 청년통장 12기 신규 접수기간은 2023.05.19.(금) 09:00 ~ 2023.06.05.(월) 18:00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 오프라인신청은 안됩니다.
누가 봐도 청년통장은 좋은 제도이니, 신청일 첫날과 마지막날은 다수의 사람들로 서버가 접속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2기 신규 모집인원은 4000명입니다. 서두르세요.

 

신청자격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인지 확인합니다.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지 확인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에 근로를 하는 청년인지 확인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원 3,457,000원 4,435,000원 5,401,000원 6,331,000원 7,228,000원
건강보험료 직장 73,665원 123,511원 157,684원 191,845원 226,361원 261,015원
지역 22,235원 68,365원 121,134원 151,504원 191,639원 235,637원
혼합 14,677원 124,093원 159,423원 194,564원 230,142원 266,386원

지원자격 확인하기 
나의 지원자격 입력해서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account.ggwf.or.kr

 

지원방법

경기도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3.5.19.(금) 09:00~ 6.5.(월) 18:00.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하기

 

사업안내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ount.ggwf.or.kr

 

기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문의하기
    전화: 031-267-9360
    문의 게시판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공지사항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금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하지 않습니다. 청년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가입자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적립금 인출이나 해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납입 불가.
  • 청년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을 해야 합니다. 적립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여 20일에 자동이체가 안될 경우는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아도 통장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 12회를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됩니다.
  • 경기도 청년통장을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 경기도 청년통장 가입 후에 가구소득기준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적립은 계속 가능합니다. 단 근로는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둬도 통장이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을 위해 12개월간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를 하는 경우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다만 대체복무나 전환복무 등 형태의 병역의무를 할 경우는 해지처리 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회원가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