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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by 정보공유알림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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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 훼손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명예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상대의 명예훼손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의 적시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속하고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보단 명예훼손 처벌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실이던 허위사실이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의견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성립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공익적 목적인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했던 발언이나 행위가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가

만약에 명예훼손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무조건 싹싹 빌거나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원인제공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빌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를 해준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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