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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해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PC 웹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
-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iOS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절차
-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공공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소지 또는 관심 지역 검색
- 공개 대상 성범죄자 리스트 확인
- 해당 인물 클릭 시 이름, 나이, 얼굴, 거주지, 범죄내용 확인 가능
※ 단, 출력/저장 불가하며 캡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 공개 대상은 만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전과자만 해당
- 정당한 목적 내에서만 이용 가능 (예: 자녀 안전, 이사 예정 지역 확인)
- 정보를 SNS 등 공공장소에 유포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음
- 자녀가 있는 가정, 여성 1인 가구 등은 주기적으로 확인 권장
대한민국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정리
왜 신상공개가 논란이 될까?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왜 저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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