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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나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by 정보공유알림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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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나이, 금액, 지급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여부 등 필요한 정보.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2023년 기준)

아동수당 나이(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수당 금액, 지급일 

아동수당 금액 :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음,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위탁아동은 희망 시)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등 친권자, 후견인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진행서류)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질문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합니다(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 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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