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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여름과 겨울,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냉난방 연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대상자, 절차, 제출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신청과 신규신청의 차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동신청 대상
작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고, 올해 주소나 세대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신규신청 대상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에 변화가 생긴 경우, 자격이 새로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에 주소 이전, 세대 구성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자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세대 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함께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은 후, 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버튼을 이용해주세요 ▼ ▼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형' 또는 '국민행복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 요금이 나오는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작성)
- 대리 신청 시 : 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서류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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