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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대상자 신청서류

by 정보공유알림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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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여름과 겨울,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냉난방 연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대상자, 절차, 제출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동신청과 신규신청의 차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동신청 대상
    작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고, 올해 주소나 세대 구성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신규신청 대상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에 변화가 생긴 경우, 자격이 새로 충족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에 주소 이전, 세대 구성원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자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세대 내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함께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은 후, 공무원이 대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3.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버튼을 이용해주세요  ▼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바로가기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 가능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형' 또는 '국민행복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 요금이 나오는 항목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작성)
  • 대리 신청 시 : 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서류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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