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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정보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2023년 1월 | 연말정산 공지 |
2023년 1월 15~ 2월 15일 | 연말정산 신고 및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
2023년 2월 중순 | 회사에서 개인별 통보 |
2023년 2월 ~ 3월 | 연말정산 환급 및 세금 납부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뱉어내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이 벌은 소득에 비례하여 많이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저축을 좋아한다? 그럼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모의계산을 해야 합니다.
세금모의 계산에 들어가서 급여와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인적, 특별 등등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난 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줄겁니다.
그 서류 맨 하단에 보면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23456.23 숫자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환급금액을 받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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