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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위반 계도기간 끝났다

by 정보공유알림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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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종료되었고, 23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
신호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운전자에게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후 우회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는데, 이 규칙은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에 따라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의 2차례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교통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활동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 시행 이우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3년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정리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좌우 주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있을 경우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엔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근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좌우를 살피는 것이 운전자에겐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조심하고 조심해도 운이 안 좋으면 사고가 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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