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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산지가 소재하는 곳에 방문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입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입니다.
-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과정
- 신청 기간 종료 후 자격요건 검증(6월)
- 소득검증 및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7-8월)
- 결과 반영 후 임업직불금 지급(10-11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및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을 통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는 임업직불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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