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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자동차세금 납세 의무자가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즉 자동차세금 일 년에 두 번 내는 거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자동차세금 연납은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안 하면 1년에 2번 정기분 내시면 됩니다
정기분: 1 기분(6월) , 2 기분(12월)
납부하기: 위택스 , 인터넷지로
구분 | 신고 / 납부기간 | 세액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연 세액의 약 6.4%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연 세액의 약 5.2%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연 세액의 약 3.5%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연 세액의 약 1.7 % |
자동차세금 연납신청은 위 신고, 납부기간을 참고하셔서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월 연납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1월에 자동차세금 연납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달 3월에 신청 및 납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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