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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방법 및 신고 납부기간

by 정보공유알림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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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자동차세금 납세 의무자가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즉  자동차세금 일 년에 두 번 내는 거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자동차세금 연납은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안 하면 1년에 2번 정기분 내시면 됩니다

정기분: 1 기분(6월) , 2 기분(12월)

납부하기: 위택스 , 인터넷지로

구분 신고 / 납부기간 세액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 세액의 약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 세액의 약 5.2%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 세액의 약 3.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 세액의 약 1.7 %

자동차세금 연납신청은 위 신고, 납부기간을 참고하셔서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시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월 연납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1월에 자동차세금 연납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달 3월에 신청 및 납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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