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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보증기관 종류와 차이점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증료가 저렴하나 신청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SGI서울보증: 민간기관으로 보증 승인률이 높고, 주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된 세입자
-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수도권 5억, 지방 3억 등)
- 임대차 계약서 기준 계약기간 내 신청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HUG 또는 SGI)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 보증 심사
신용도 및 계약 조건 확인 후 보증 승인
3. 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부 후 최종 발급 완료
필요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보증금 입금 내역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요?
보증기관에 따라 연간 보증료가 보증금의 0.128%~0.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보증금 기준 연간 약 25만~40만 원 정도로, 전세금 전체를 잃는 리스크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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