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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경험담과 후기

by 정보공유알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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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담과 후기를 읽으시고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안 좋은 생각과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고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험담 후기는

실제로 겪은 괴롭힘의 신고 과정과 절차 느낀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경험담
직장내괴롭힘 신고 경험담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
  • 신고 방법
  • 신고 후 절차 과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점
  • 신고를 하기 전 알면 좋은 정보
  •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

우리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과 서로 잘 지내고, 협력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회사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때로는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직장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료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협력하고 웃으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귀, 그리고 그것이 이 본인의 귀까지 전달되면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과, 모멸감 등으로 직장동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회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소문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훨씬 빠르게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과정도 살이 붙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중재와 헛소문의 원인을 찾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 바람은 나의 희망사항이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나 해결하려는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무시하고 생활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중재나 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은 참지 말고 중재나 해결을 해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의 연속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닫는다고 하면, 신고를 하나 안 하나 고통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직장인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기준 본인의 사업장이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롭힘을 행위자 즉,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와, 대표자(사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일 때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쉽게 신고라고 말하지만 정식용어는 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의 뜻은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써 올리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선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고충처리에 민원을 올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직장 생활하는 일터에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고 징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을 접수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물어봅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 신고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신고절차를 통해 접수를 하였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를 하면서 이미 그다음단계까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조사를 요청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말이죠.

정식조사가 접수되었다는 직장 내 담당자의 구두상의 전달이 있었고, 그 이후 정해진 조사기간을 한참 지나도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를 하는 방법과 과정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기다린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았고, 고용노동부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자필로 직접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신문고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본인도 신문고를 통한 진정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처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맞는지, 또는 진정을 요청해도 되는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고 후 절차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 직장에 신고를 1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기간을 거친 후 직장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납득이 되면 종료하시면 되시겠지요.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이해 안 된다면 본인처럼 고용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을 접수한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기다리시고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그날 방문 약속을 하시고 방문하시어 진술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를 미리 메일로 제출하시고, 약속장소에 늦지 않게 방문하시어 진술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은 담당근로감독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조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방문하시면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강하게 마음가짐을 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퇴사를 미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회사를 퇴사하고 진행하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퇴사를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비를 다툴 때는 증거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동료들의 진술을 미리 받아놓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전에 본인이 겪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별로 정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왜냐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도 사건경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발생원인과 겪은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를 현재까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정리되면 본인도 생각해 내기 좋고 진술할 때도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쉽지는 않다입니다.
왜냐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판단하고 사명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겪은 근로감독관은 정말... 피해자한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마음 강하게 드시고, 증거와 조사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고, 본인 같은 경우는 진술할 때 혹시나 실수한 게 있을까 봐 녹음을 하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 알면 좋은 정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하기 전 알면 좋은 정보는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담센터는 대표전화: 1552-9000 (상담운영시간: 09:00~12:00, 13: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선임에 관련한 경험담도 글을 쓸 예정이지만, 우선 법률 조언이나 선임 비용을 내시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며, 본인의 지역에 있는 곳에 방문하여 짧지만 간단하게 방문상담도 되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점은 무료이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이고, 급하신 분들은 예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직장갑질 119라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어 단체채팅방에서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메일을 보내서 상담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 경험담과 후기를 진솔하게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들을 용인하고 방치하고 쉬쉬하는, 회사 내의 분위기와 문화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해 주고, 숨 쉬며 일할 수 있도록 중재나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 방관하는 분위기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피해자의 상처받은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이동하기

직장갑질 119 커뮤니티 이동하기

국민신문고 이동하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방법과 상담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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