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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by 정보공유알림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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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출시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34세 청년이면 됩니다.

개인소득 상한선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원 소득 등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얼마

월 70만 원을 5년간 만기 납입 유지하면 약 5,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천 원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고, 22일~23일은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협이나 신한은행 등의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가능하고,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기준>

개인소득 본인 납인한도 기여금 기여금 기여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천4백만원(이하) 1천6백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천6백만원(이하) 2천6백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4천8백만(이하) 3천6백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6천만원(이하) 4천8백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7천5백만원(이하) 6천3백만원(이하) - - -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여금 혜택이 올라갑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합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 15일에 출시되고, 만 19세~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고 지원해 주며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천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이고, 가입 후에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고,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상한선이 7500만 원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들의 소득의 합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하기 어렵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증명이 안되면 가입불가
  • 청년부부라면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개인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좌개설 제한은 없다
  • 청년도약계좌는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은 별도로 없다,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판단한다._
  • 2023년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한다고 한다.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소득조회 동의를 받아 조사한다.
  • 2022년도에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가능하다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 가입 이후에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 영향이 없다.
  • 가구원은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실종자나 거주불명자 등이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등으로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매월 70만 원을 납부 안 해도 된다. 자유 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 없다.
    단,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생에 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 외국인도 가입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6월 15일 신청기간에 해당 앱 등을 통해 한번 더 알아보고 가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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