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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뜻

by 정보공유알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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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뜻 개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체포동의안)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고 해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법제화되었으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의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단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제44조 1.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 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 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의 수신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닌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으로 보내며 영장청구서 사본을 첨부한다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의 의결이 예상되는 날짜별로 구분된 복수의 기일을 정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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