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연체된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위해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감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과 통신비의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합니다.
![]() |
![]() |
![]() |
정부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방안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기간
-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cyber.ccrs.or.kr)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상세한 제도 안내 및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절차
-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금융채무가 없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 고용 연계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 지원 창구를 통해 취업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등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지원: 신용 상담 및 신용 관리 서비스,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카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복지 지원 제도와 심리 상담도 함께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통신채무조정과 감면
-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조정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는 통신채무 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춘 조정을 제공합니다.
통신비 채무 조정 대상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던 사람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 상환 유예와 통신 서비스 이용
-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이 취소됩니다.
통신 채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 취업 연계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 상담 및 관리, 계좌 압류 해제, 카드 발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통신 채무자 복지 지원
-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도 제공해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합니다.
-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 조정 효력을 중단시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