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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및 감면

by 정보공유알림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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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체된 통신채무자 37만 명을 위해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감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과 통신비의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방안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기간

  •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cyber.ccrs.or.kr)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상세한 제도 안내 및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 절차

  •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금융채무가 없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제출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 고용 연계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 지원 창구를 통해 취업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등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지원: 신용 상담 및 신용 관리 서비스,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카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복지 지원 제도와 심리 상담도 함께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조정과 감면

  •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조정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는 통신채무 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춘 조정을 제공합니다.

 

통신비 채무 조정 대상

  •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던 사람도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채무 상환 유예와 통신 서비스 이용

  •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이 취소됩니다.

 

통신 채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 신용관리 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 취업 연계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 상담 및 관리, 계좌 압류 해제, 카드 발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통신 채무자 복지 지원

  •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의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도 제공해 장기간 추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합니다.
  •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 조정 효력을 중단시킵니다.

통신비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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