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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정보공유알림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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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평택시는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 지급하여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 

 

지급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 세대당 10만 원

난방비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 평택사랑카드 )

 

신청기간

  • 온라인: 2023.03.20.(월)  ~ 04.21.(금) / 접수시간 (월~ 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03.27.(월) ~ 04.21.(금) / 접수시간 (월~금) 09:00~ 18:00

< 온라인 신청하기 >

 

평택시 난방비 신청 방법 (홈페이를 통한 경기지역화폐 발급 방법)

신청기간: 2023.03.20.(월) ~ 04.21(금)

 접수시간: 09:00~ 22:00(월~일) / 단, 04.21.(금) 신청마감일에는 18:00까지

구분 기간 토,일
요일제 적용 03.20-03.24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요일제 미적용 03.25-04.21                                                요일제 미적용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가능
  •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 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 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

 방문신청 방법 (평택사랑카드 난방비 지원 카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2023.03.27.(월)~04.21.(금)
  • 접수시간: 09:00~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 미만 (23년 2월 22일 (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불가
구분 기간 토,일
요일제 적용 03.27-03.31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미운영
요일제 미적용 04.03-04.21                                                요일제 미적용

방문신청 지참 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삼자 신청: 세대주신분증, 신청자(대리인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증빙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등)

사용기간( 경기지역화폐카드, 평택사랑카드 )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06.30.(금)까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사용처 매장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 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안내문의 (평택)

  • 평택시 콜센터 031- 8024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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