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세금 납부1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방법 및 신고 납부기간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자동차세금 납세 의무자가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즉 자동차세금 일 년에 두 번 내는 거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자동차세금 연납은 위택스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 안 하면 1년에 2번 정기분 내시면 됩니다 정기분: 1 기분(6월) , 2 기분(12월) 납부하기: 위택스 , 인터넷지로 구분 신고 / 납부기간 세액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 세액의 약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연 세액의 약 5.2% 6월 연납 6월 16일..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